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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능금액이뭔가요 되돌려받을수있는돈인가요
조회수 353 | 2011.01.21 | 문서번호: 155612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액차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됨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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