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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거래시 어떤경우에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35 | 2011.01.21 | 문서번호: 15560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직거래시 돈만받고 물건을 안보내거나 하면 신고하셔서 돈을 돌려받으셔야겠습니다 직거래 사기를 당한경우 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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