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소득공제받을려면현금영수증한거현금영수증홈폐이지가서인쇄해야하나요?
조회수 250 | 2011.01.20 | 문서번호: 15543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0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회원가입하시면현금영수증사용금액은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기재하여회사에제출하면되는것으로사용내역을출력할필요없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소득공제?현금영수증하면 이득이뭐가잇나요?
[연관]
소득공제할때카드로계산해도현금영수증해주나요
[연관]
소득공제랑현금영수증발급이랑뭐가틀려요??
[연관]
소득공제를할때영수증이꼭잇어야하나요?
[연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금액을조회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연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관]
소득공제를신청하고돈을안쓰면돈을내야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