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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흉 으로 양쪽 수술받앗는데 이에관한 병역법좀알려주세요 4급되는지

조회수 53 | 2011.01.18 | 문서번호: 15530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8

현증또는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7급/기흉또는혈흉(수술한경우도포함한다)3급/수술후재발및합병증이발생한경우4급/원발성기종격동(이차성은해당부분에서판정)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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