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건사고영수증모아놓으면연말소득공제때혜택이있나요?
조회수 32 | 2011.01.17 | 문서번호: 15513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7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사면 현금영수증하는거 머가죠아요?
[연관]
물건사고 소득공제할때 얼마이상부터 가능한가요?
[연관]
현금으로물건을샀을때소득공제하면혜택이있나요?
[연관]
왓슨스에서물건사고영수증있으면환불되나요??
[연관]
물건사고영수증안끊어주는거불법인가요??
[연관]
물건을샀는데가격도속이고거스름돈도제대로안주고영수증도미발급어떻게되죠?
[연관]
물건을만삼천원비싸게사기당했거든요영수증은받지않았구요이거법적으로어떻게되죠
이야기:
더보기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