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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사고영수증모아놓으면연말소득공제때혜택이있나요?
조회수 32 | 2011.01.17 | 문서번호: 15513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7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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