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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신고하는 번호
조회수 44 | 2011.01.15 | 문서번호: 154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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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1.15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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