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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주간시급보다 야간시급이 더높죠?
조회수 183 | 2011.01.13 | 문서번호: 15472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3
제56조-야간근로(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의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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