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혼인신고하고애기호적에올리고전상근군복무하게되면그중여자가회사나공장으로일하는게
조회수 57 | 2011.01.11 | 문서번호: 15454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상근군복무규정에특별히배우자의취업을금지하고있진않습니다.걱정안하셔도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혼인신고하고애기호적에올리고전상근군복무하게되면그중여자가회사나공장으로일하는게
[연관]
공고나와서 바로취업할수있는거 어떤게있나요?(여자가하는거)
[연관]
공고나와서 바로취업할수있는거 어떤게있나요?(여자가하는거)
[연관]
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취업을해서아무리일을해도한댓가에비하면연봉이
[연관]
혼인신고하려하는데 이혼경력상대방이 알까여
[연관]
예비군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직원을 쉬게해주나요?
[연관]
아랫배에여자복근생기게하는운동
인기 질문:
[인기]
어떤금액의 몇프로계산법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박효신이 게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인기]
마약혐의연예인태군맞나여?
[인기]
Jeep와 jeep spirit 차이점이 뭐죠?
[인기]
까스활명수 약국에서 얼마에팔아요?
[인기]
금보라황신애나이
[인기]
등기문자보내는방법
[인기]
NIR 어느나라
[인기]
태군프로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