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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생일안지났는데 영화비 성인요금으로 내야되나요??
조회수 16 | 2011.01.10 | 문서번호: 15441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0
고등학교를졸업한후에는성인요금을내야하지만고등학교에재학중이면청소년요금을내시면됩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만18세생일이지나고고등학교를졸업해야성인인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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