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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는어떻게떼야하나요????
조회수 293 | 2011.01.10 | 문서번호: 15440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0
퇴직증명서는 다니신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떼시면 되시구요 안떼어주시면 근로기준법39조에의해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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