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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조회수 224 | 2011.01.08 | 문서번호: 15418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8
철도법 61조에 의거하여 개와 고양이등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용기에 넣은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인증된 맹인인도견의 탑승만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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