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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은 졸업하지않앗어도대중교통이나시외버스이용시성인요금내야하나요
조회수 10 | 2011.01.05 | 문서번호: 15376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5
대중교통요금은졸업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만19세가되는생일다음부터일반요금입니다.92년생이시면올해생일다음부터일반요금을지불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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