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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하는가게입구앞에전화번호도안남기고주차한차량견인조치할수있나요?

조회수 305 | 2011.01.04 | 문서번호: 15365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주차된위치가법적으로주차금지된곳인지알아보고주차금지된곳이면(인도점유,큰길가황색선있는곳등)구청교통지도과에주차위반신고하시면딱지붙이러오고그담에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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