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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공무원시험응시자격?

조회수 193 | 2011.01.03 | 문서번호: 15354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3

장애공무원응시자격은 1급에서6급까지의 복지카드가 있는사람입니다.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시험을 봅니다. 나이,학력,성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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