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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기차표환불규정
조회수 2666 | 2010.12.30 | 문서번호: 15316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30
출발2일전까지는최저수수료400원을공제한잔액을반환금으로돌려줍니다.하지만출발시간1일전에는승차구간운임의5%를공제한후반환금을돌려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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