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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피시방에서 새벽에 걸리면 조사받고부모님 부르나요
조회수 233 | 2010.12.28 | 문서번호: 15298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답변 : 미성년자가 10시이후에 PC방에 있는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나기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PC방만 영업정지나 벌금을 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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