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가 새벽에피시방에서걸리면벌금얼마나 물게되나요
조회수 328 | 2010.12.28 | 문서번호: 15296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미성년자가 10시이후에 PC방에 있는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나기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PC방만 영업정지나 벌금을 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 새벽에즐길만한것
[연관]
미성년자 새벽한시까지시간때우는법좀요 돈은만원뿐
[연관]
미성년자가피방에몇시에가면될까요새벽12시넘어서
[연관]
미성년자가피시방을아침에몇시부터갈수잇나요?
[연관]
미성년자는 피시방이 아침 몇 시부터 갈 수 있나요
[연관]
미성년자는아침몇시부터피씨방갈수있어요
[연관]
미성년자는 새벽12가 지나면 찜질방 못들어가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