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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업체 고발도 가능한가요?어디서 해야하나요?!
조회수 944 | 2010.12.26 | 문서번호: 1527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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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12.26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다는 확인 청구를 하십시오.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전화 135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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