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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2010년6월달꺼만원권으로바꿀수잇나요
조회수 29 | 2010.12.24 | 문서번호: 15256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4
소지인의발행인?배서인등에대한시효기간은6개월이고(수표법제51조제1항),지급보증을한지급인에대한권리는1년(수표법제58조)이므로바꾸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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