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부모재산을 포기한단각서를받아놓으면 법적효력이있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397 | 2010.12.23 | 문서번호: 15250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3

재산 포기 각서는 생전에 계실때 포기 각서를 썼다 하여도 공증을 하여도 법률상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