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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뇨 사칭으로경찰에

조회수 19 | 2010.12.22 | 문서번호: 15232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2

1.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사칭):공무원의자격을사칭하여그직권을행사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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