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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청에서내린지침에학원비15일이후로는환불못받는다는게있나요??

조회수 29 | 2010.12.21 | 문서번호: 15223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 수강료징수일이1개월일경우 1/2기간이전에취소시:1/2환급 1/2기간이후에취소시:미환급 15일이후미환급에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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