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존속기간-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