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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최저임금
조회수 69 | 2010.12.18 | 문서번호: 15194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8
현행법상 야간에 근로하신 경우 6165원이 됩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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