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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2조 조문좀 찾아서알려주세요
조회수 235 | 2010.12.16 | 문서번호: 15173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6
지방 의호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연ㄴ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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