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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중개사 시험결격사유

조회수 207 | 2010.12.15 | 문서번호: 15164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5

(1)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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