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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가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자유 가먼가요?

조회수 29 | 2010.12.08 | 문서번호: 15083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8

네이버 검색결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만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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