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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에게주류판매신고할때 어디토신고하여야하나요?포상금은얼만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93 | 2010.12.06 | 문서번호: 15057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미성년자에게주류를판매한업소를신고하게되면건당20만원의포상금을지급받구요/각지자체시,군,구청의사회복지과,청소년보호위원회(전화1388번으로도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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