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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바를무단으로이틀결근했는데손해배상한다고사장이40만원을월급에서뺐어요 말이?
조회수 755 | 2010.12.06 | 문서번호: 15052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질문자분이 실수를 해서 월급에서 까는게 맞지만심햇네요.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댓가(임금)는 반드시 지불하도록되어잇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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