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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는 어디에 내면 되나요?
조회수 46 | 2010.12.03 | 문서번호: 150257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3
네 관할구청에가서 내면되구요 교통행정과에 전화문의하시면 온라인 입금통장번호로 납부하실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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