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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택배거래시 돈만받은후택배를안붙이는사기를당할경우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13 | 2010.12.02 | 문서번호: 15009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2
돈을입금한후물건을안보내주는경우사기혐의가적용됩니다.관할경찰서에가셔서수사계로가셔셔피해사실을접수합니다 도장이나 신분증가져가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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