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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는노동청에신고안되나요??
조회수 34 | 2010.12.02 | 문서번호: 15004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2
지식맨입니다. 위법사항이있다면노동부진정제기가능합니다. 하지만실명으로제기되어져야합니다. 회사주소지관할지청이나온라인으로제기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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