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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망뒤에 24시간안에는화장을 못하게되어있나요? 법이그런가요?
조회수 154 | 2007.12.01 | 문서번호: 1500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1
사망 24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재장 시신 접수실에 비치된 장묘시설 사용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합니다 법으로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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