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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해서상품이마음에안들어환불해달라고했는데돈을절반주면뭐로신고해야되죠??
조회수 96 | 2010.12.01 | 문서번호: 14995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1
물품이 이상이없을때에는 전액환불이 맞습니다. 일부만 환불해줬을때에는 전액환불이 원칙이기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되지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임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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