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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고속버스 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지나다녀도 상관없나요???
조회수 87 | 2010.11.29 | 문서번호: 14972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9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일반승용차는 다닐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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