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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으로 93년 1월 19일생은 언제부터면허를딸수있죠??
조회수 15 | 2010.11.27 | 문서번호: 14960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7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의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인 분이 딸수 있습니다. 현재 만17세니까 내년에 생일이 지나면 딸수 있겠네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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