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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전용차로에9인승이상차는출퇴근시간에그냥사용해도되나요?

조회수 103 | 2010.11.26 | 문서번호: 14942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6

고속도로:9인승이상승합자동차(6인미만이승차한경우에는제외)일반도로:1.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36인이상의대형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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