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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담임선생님이절때리면 신고가대냐고요
조회수 30 | 2010.11.24 | 문서번호: 14923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4
학교규정에 어긋나는 체벌이거나 상해를 입으셨다면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12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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