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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문자확인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이머조?등기문자좀알려주세요

조회수 364 | 2010.11.20 | 문서번호: 14877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수신확인서비스는따로신청해야하는부가서비스입니다상대방번호뒤에#를넣어?를하는건데요문자요금외에부가요금이추가됩니다114로전화거셔서신청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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