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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에 학교에서다치면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41 | 2010.11.20 | 문서번호: 14873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방과후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학교안의 위험한 시설물들을 방치하였거나 사고장면을 방치하여 부상에 입을 경우 학교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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