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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2년생생일안지나도내년되면술집갈수잇나요

조회수 27 | 2010.11.19 | 문서번호: 14869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9

청소년보호법제2조1항에"청소년"이라함은 만19세미만의 자를말한다. 다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즉, 1월1일부터 가능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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