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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머리강제로짜르는데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39 | 2010.11.19 | 문서번호: 14868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9

굳이 신고를 하시겠다면, 해당 교육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데 어차피 교칙에 듀발길이제한금지 조항이 없다면 어쩌실 수 없을 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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