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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오는전화번호 확인가능한가요??? 어떻게하면되죠???

조회수 23 | 2010.11.16 | 문서번호: 14832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6

협박,폭언,희롱등의명확한이유가있어야하며,전화는음성녹음,문자는해당문자기록(문자의경우수신후6이이내)지참하여통신사직영점방문해야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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