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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부모님돌아가셨을때 빚이있을경우재산권포기하면 빚도없어지죠?
조회수 86 | 2010.11.16 | 문서번호: 14825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6
채무는 채무자 본인(부모)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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