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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아동요금은몇세까지가능한가요?
조회수 503 | 2010.11.16 | 문서번호: 14825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6
고속버스 요금제에서는초등학생이 아동입니다.즉,만13세까지아동요금이적용되며,중학생이상청소년은일반(성인)요금을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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