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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채권보전료은직접가서내야하나요?
조회수 29 | 2010.11.15 | 문서번호: 14819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5
채권보전료는 아이폰4수령시 납부하시면되는데,택배수령의 경우는 별도로입금하셔야합니다.구입한 대리점으로 문의하시면 방문하여직접내거나 송금도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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