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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가잇이면군대를못가나요?

조회수 29 | 2010.11.11 | 문서번호: 14767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1

1년6월이상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형이 집행유예된 사람은 제외됨)은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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