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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무단칩입신고밥법
조회수 193 | 2007.05.05 | 문서번호: 14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5
주거침입죄요약:사람이주거·간수하는저택·건조물·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거나,이러한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범죄.경찰서에즉시신고하세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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