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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국적갖고있는한국인그리고한국에거주,이들을위한병무청에서이번에법이바꼈다는데?

조회수 18 | 2010.11.09 | 문서번호: 14735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원정출산으로이중국적을얻은남성들은군대를다녀온후국적포기할수있습니다.국적포기신고가반려된사람들은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우리국적을포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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