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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한문자가와서 번호추적을하려면 어디로가면되나요? 필요한게뭐죠?

조회수 14 | 2010.11.08 | 문서번호: 14732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8

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각고객센터로가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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